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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찰수신호 최우선

경찰수신호 최우선

 

대법원 1998.7.24. 9818339 판결.

 

사건명

구상금.

 

판시사항

() 의무전투경찰순경이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의 실시방법

()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들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수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신호를 할 수 있다.

() 교통정리를 위한 수신호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별표 7]의 규정에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한다.

() 편도 3차선 도로 중 1, 2차선의 차량이 모두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3차선을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수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과 충돌한 경우, 의무전투경찰순경에게 교통정리상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 구 전투경찰대설치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2, 2조의2, 2조의3,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5

()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

() 도로교통법 제5, 22조 제3

 

참조판례

 

당사자

[원고, 상고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담변호사 이사철 외 4)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3.18. 97526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5, 같은법시행령 제4, 구 전투경찰대설치법(1996. 8. 8. 법률 제5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조 내지 제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지시 또는 신호에 따라야 하고,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다른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의무전투경찰순경은 치안업무를 보조하는 업무의 일환으로서 경찰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교통정리를 위한 지시 또는 신호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수신호(수신호)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7[별표 7]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나 차마의 운전자가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1995. 12. 10. 19:55경 자신의 처인 소외 2 소유의 르망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071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3차선을 서산파출소 방면에서 연세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촌로타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데, 당시 위 교차로에서 피고 산하 마포경찰서 소속 의무전투경찰순경인 소외 강철성이 정체차량의 소통을 위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던 사실, 위 강철성은 위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위 소외 1 진행 방향의 차량들이 교통신호기상으로는 녹색신호이나 진행하지 못하고 교차로 내에까지 정체가 계속되자 소외 1 진행 방향 1, 2차선 중앙 전방 2m 지점에서 적색불이 켜진 신호봉을 이용하여 소외 1 진행 방향의 차량들에 대하여 정지신호를 보내어 소외 1 진행 방향의 1, 2차선의 차량들이 정지수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본 다음 당시 3차선 상으로는 진행 차량이 없자 뒤로 돌아 서서 소외 1 진행 방향의 좌측인 동교동 방면에서 서강대 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에 대하여 진행 수신호를 하여 이에 따라 소외 오방규가 인천 18338호 티코승용차를 운전하여 동교동 방면에서 서강대 방면으로 시속 약 15km 내지 2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된 사실, 한편 소외 1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자신의 진행 방향 1, 2차선의 차량들이 줄을 이어 모두 정지해 있었는데도 교통신호기의 신호만을 보고 자신이 진행하던 차선 전방에 아무런 차량이 없자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서행하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오방규 운전의 티코승용차와 충돌한 사실, 위 교통사고 장소는 교차로의 진입지점에서 위 오방규의 진행 방향으로 약 15.1m, 소외 1의 진행 방향으로 약 5.1m 떨어진 지점으로 위 교통사고는 소외 1이 교차로에 진입함과 동시에 발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소외 1이 자신의 진행 방향 1, 2차선의 차량들이 교통신호기상의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위 강철성의 수신호에 따라 모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서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상황을 파악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고 달리 위 강철성의 교통정리에 어떤 잘못이 있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지점인 신촌로터리는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서 교통경찰관이 상주하면서 차량 등의 통행이 정체되는 때에는 교통원할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와 관계없이 수신호에 의하여 교통의 흐름을 조절하여 온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위 신촌로터리에 차량 등이 몰려 교통이 현저히 혼잡한 상황에서 위 강철성이 신호봉을 들고 수신호에 의하여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소외 1에 앞서서 위 교차로에 도착한 모든 차량은 위 강철성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 또는 정지하거나 좌·우회전을 하고 있었던 점을 엿볼 수 있고,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는 모든 차량은 진행하고자 하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수신호를 실시할 경우의 주의의무 내용 및 의무전투경찰순경의 직무범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원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출전

판례공보 제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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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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