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차선변경안했으면 과실무

차선변경안했으면 과실무

 

대법원 1998.4.10. 98297 판결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 44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박도영

 

원심판결광주지법 1998. 1. 12. 선고 9715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1997. 3. 2. 12:50경 보광택시 소속 전남 21015호 택시를 운전하여 보성군 득량면 삼정리 신전부락앞 삼거리 교차로상을 보성 방면에서 벌교 방면으로 시속 약 70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화물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1차로상에는 피해자 김성영 운전의 경남 15537호 엑셀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잘 지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김성영이 피고인 운전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윤연옥(, 35)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15경 보성병원에서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같은 한용수(, 36)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경추 우측 추궁판골절 등의, 같은 한웅(, 9)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같은 한주영(, 3)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완골 간부골절 등의, 같은 한인숙(, 29)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 등의, 같은 김기람(, 5)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의, 같은 김충희(, 3)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시가 금 1,000,000원 상당이 부수어지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처는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제한시속 70의 우측으로 비스듬히 구부러진 곳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상을 제한속도의 범위 내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위 김성영은 피고인의 후방에서 위 도로 1차로상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바로 뒤에 따라오던 공소외 윤대선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를 추월한 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측으로 나란히 진행하게 되는 무렵 피고인이 그 운전하던 차량을 1차로쪽으로 근접하여 진행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위 김성영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면서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끌어지면서 전방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사실을 알 수 있다(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채 1차로상으로 급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1차로상을 진행하는 피해자 김성영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왼쪽으로 급히 핸들을 돌리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원심에 이르러 '1차로상으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일반적으로 도로상에서 자기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관계에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차로를 벗어나 1차로를 침범하였다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신의 차로를 운행하면서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하였다는 것 뿐이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1차로에 근접하여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의 후방 1차로에서 질주하여 오던 위 김성영에게 어떤 위험이나 장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만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넉넉한 증거를 찾아볼 수 없으니, 피고인이 단지 갑자기 위 차량을 1차로쪽으로 붙여서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이 1차로로 갑자기 부딪칠 정도로 근접하여 운전한 행위가 1차로를 운행하는 위 김성영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인지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운전이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필경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아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점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출전

판례공보 제 58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3-10

조회수26,53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