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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제17부, 1989.4.11. 88가합43201. 일부인용(일부기각)

서울민사지법 제17부, 1989.4.11. 88가합43201. 일부인용(일부기각)
【사건명】보험금 청구사건.
【판시사항】자동차조합보험에 가입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임의로 손해를 배상한 경우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액의 범위.
【판결요지】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은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약관상의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은 교통사고 당사자 사이에 소송에 의하지아니하고 보상금액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고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하며, 또한 우리의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제도가 보상 이에 대한 1988.11.19.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13.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다 할것이다.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 망 박 종익은 1984.9.1.생으로서 이 사건사고당시 불과 3년 5개월 남짓된 유아였으므로 위 소외 망인의 부모인 소외 박 원규,소외 윤 명순은 그 감독의무자로서 차량의 통행이 드물지 아니한 이 사건사고장소에서 위 소외 망인이 놀고 있을 때에는 그를 보호 감독하여 사고의 발생을미연에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하여 놀도록 한 끝에위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위 소외인들의 과실은 앞서 본 위정 옥분의 운전상의 과실과 함께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위 소외인들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질 손해액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약 10퍼센트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손해배상의 범위
(1) 소외 망 박 종익의 일실수입
(가) 위 갑제7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8호증의 1,2(기대여명표 표지,내용), 갑제9호증의 1,2(건설물가 표지, 내용)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 및경험칙을 종합하면 소외 망 박 종익은 1984.9.1. 생의 보통 건강한 남자로서 사고 당시의 나이가 3세 5월 무렵이었으며 그 또래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62.11년인 사실, 위 소외 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이 되어 병역법상3년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 23세가 되는 때부터 적어도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고도시일용노동자는 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실, 이사건 사고무렵인 1987.9. 현재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남자의 임금은 1일에금8,2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위 소외 망인의 생계비로월수입의 3분의1정도가 소요되리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소외 망인의 일실수입산정의 기초가 되는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액은 23세가 되는 때부터 55세가 끝날때까지 월 금205,000원(8,200*25)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다) 한편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소외 망인의 일실수입손해액에 관하여 위사고당시를 기준으로 총 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과 그에기하여 이 법원이 평가한 앞서 본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고이후 위 소외 망인의기대여명 범위내로서 23세가 시작되는 2007.9.1. 부터 55세가 끝나는 2040.8.31. 까지의 기간동안 위 소외 망인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 중 위 생계비를공제한 금원을 월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금19,903,231원{205,000*(1-1/3)*(308.7232-163.0898)}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계산의 편의상 중간의 월미만은 뒤의 수입상실기간으로 넘기고 마지막 월미만은버리며 원미만은 이하 모든 계산에 있어 버린다)
(2) 과실상계
따라서 위 소외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금 19,903,231원이되나 피해자측인 소외 박 원규, 소외 윤명순에게도 앞서 본 바와 같은 과실이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소외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이를 금17,912,907원(19,903,231*90/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소외 망 박 종익이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와 앞서 본가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소외인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것인데 앞서 든 여러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소외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사고의 경위,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을 위 소외 망인에게 금 4,000,000원, 부모인 소외 박 원규,소외 윤 명순에게 각 금 1,500,000원, 누이인 소외 박 소정에게 금 1,500,000씩으로정함이 상당하다.
(4) 상속관계
위 갑제7호증(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망인의 재산 상속인으로서 부소외 박 원규, 모 소외 윤 명순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인정한 위소외 망인의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21,912,907원(17,912,907+4,000,000)의배상청구권은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상속인들에게 상속됨으로써 소외 박 원규,소외 윤 명순은 각 금 10,956,453원(21,912,907*1/2)씩을 각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원고는 소외 박 원규, 소외 윤 명순에게 각 금 12,456,453(법정상순정성립이인정되는 갑제5호증(영수증)의 각 기재 및 위 증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소외 정 옥분은 1988.2.12. 이 사건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같은 날남부경찰서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같은 달 13. 구속된 사실, 원고는위 사고당일 피고회사 보상 3부에 위 사고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가입확인서(갑제10호증의10)를 발12,000,000원 내지 13,000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소외 박 원규와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하였고 한편 위 보험약관 제17조(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에서
"피보험자는......(중략)......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자동차보험계약상의 보험자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게피해자들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금 25,412,906원 및이에 대한 이 사건 사고일인 1988.2.12. 부터 위 합의금을 지급한
날인 같은 달23.까지 발생한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원 범위내로서서면에 의한 합의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금 20,000,000원이유없이 전항에 열거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금액을 공제하고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문언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약관 규정은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사전동의가없는 경우에 공제할 사항을 정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위 약관규정이 보험회사의사전동의가 보험금 지급청구권 발생의 한 요건이라거나 동의없는 합의의 효력을전면적으로 배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것으로 해석을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이유씩?상실수입액을 합한 금액을 다시 피해자측과실 20퍼센트를 상계 참작하여 계산된 금액 6,756,915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살피건대, 위 약관 제15조 제1항에서는 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제1호에서 "이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금액(지연배상금포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보상한도에 관하여무한배상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대인배상제도하에서는 보험가액이 미리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액이 당사자간에별도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결정될 수 밖에 없고보험회사의 보상금액도 궁극적으로는 이에 의할 수 밖에는 없으나, 모든 보상금액을그때마다 소송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불필요한 노력, 시간, 비용의부담만을 가져다 주어 교통사고와 관련된 피해의 배상과 분쟁의 해결을 신속히 하려는자동차종합보험제도의 취지에 배치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당사자 사이에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고, 만약 당사자들이 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못하여 소송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위 기준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일반불법행위법상의원칙에 따라 배하여 전자의소송에서는 법원의 위
약관상의 보험금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아니하는 반면 후자의소송에서는 이에 구속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불공평한 결과를초래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법원에서 피고의 보상한도를 정함에 있어서도 위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또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발생사실 및 합의과정을통보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합의를 함으로써 보험자인 피고로서는위 사고해결에 직접 참여할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손해액을 경감할 기회를상실하였으니 위 약관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는금액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약관 제12조는 "회사는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액의 경감을 후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보험계약자나 피 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불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상함에 있어서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있었을 금액"을 공제한다 이사건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원고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늘어난손해가 있고 그 합의과정에서 인정된 위 합의금이 부당하게 다액이란 점에 관하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에서 인정한 이 사건 합의과정에서 원고는사고 즉시 그 사고사실을 피고회사에 통보하였고 합의의 대행을 요청하였음에도피고회사의 조치가 없자 스스로 피해자측과 합의를 함에 있어서도 다시 피고회사에타당한 합을금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항변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상법제723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송달로 원고의 채무확정의 통지가피고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11.19. 부터완제일까지 연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1988.2.13.부터 이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10일이 경과한 날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아울러 청구하고 있으나 이사건 소장송달이전에 피고의 통지수령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은 이유없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박용상. 판사 신귀섭, 김상준.
【출전】하급심 판례집 제 8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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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2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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