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자료 인정요건(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3.18. 선고 200182507 판결 손해배상()[2004.4.15.[200],627]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휴업손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요건

 

 

 

재판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6-25

조회수22,40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70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53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99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7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64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43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33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99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80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