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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2 인보험제목 대_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등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다운로드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의 개인적 신상이나 신체상태 등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인등록일2015-06-29 조회수17,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