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1사고와 무보험자동차 담보특약에서 기준이되는 손해액의 의미

판시사항】

[1]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하나의 사고에 관하여 체결된 여러 개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손해액’의 의미(=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6-30

조회수15,94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59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46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96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66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58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39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1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87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79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