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렌트카 제3자 운전금지조약에 관하여

부산지법 울산지원 제2민사부, 1987.6.18. 판결 86가합493. 기각
【사건명】구상금 청구사건.
【판시사항】렌트카 계약서상 제3자 운전금지조항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
【판결요지】 렌트카회사로부터 차를 임차하여 4일간 장거리여행을 함에 있어 그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아닌 제3자 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일행 중의 한사람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차량의 종류, 임차기간, 운행목적에 비추어 제3자 운전은 임차인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였거나 임차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배상한 손해배상금을 그 임차인이나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참조조문】상법 제682조.
【당사자】원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피고 이도섭 외 1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돈 20,784,490원 및 이에 대한 1985.10.18부터 청구취지정정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의한 돈을 지급하라.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이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4호증의1 내지 15(입금표),16(영수증 및 각서), 갑 제5호증의 3(검증조서), 4(피의자신문조서), 5(증명원), 갑제6호증(판결), 갑 제7호증(약관)의 각 기재와 피고 김기복 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부산렌트카와의 사이에 위 소외 회사 소유의 부산 5허3304호 12인승 봉고
미니버스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보험회사인 사실, 피고 김기복은 1982.7.27경 위 소외 회사로부터 봉고 미니버스1대를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28 위 부산 5허 3304호 미니버스를 인도 받아피고 이도섭이 위 미니버스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같은날 10:00경 경북 월성군 강동면호명리 국도상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자를 피하려다가 위 미니버스를 전복시켜 그 안에타고 있던 소외 임효숙, 채경옥, 임학규 등에게 부상을 입힌 사실, 이에 원고는피보험자인 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위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1985.10.18경까지 합계 돈 20,784,490원을 지급하여 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 회사가 피고 김기복에게 위 미니버스를 임대함에 있어서 임차인 외제3자의 운전을 금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김기복은 이에 위배하여 제3자인피고 이도섭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하도록 하였고, 피고 이도섭은 자기의 과실로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위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것이니 피고들은원고엡
살피건대, 앞서본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위 피고본인신문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종합하면 피고 김기복은 여름휴가를 맞아 회사동료들 등 6명이 여자6명과 함께 3박4일예정으로 설악산 여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비용은 각자 분담하여 미니버스를 임차하되장거리 여행인 점을 감안하여 운전은 피고 김기복과 소외 유인보가 번갈아서 하기로협의한 후 피고 김기복이 나서서 차량사정을 알아본 결과 위 소외 회사로부터차량사용기간은 1982. 7. 28. 07:00부터 7.31.21:00까지, 요금은 보험료 2,500원을 포함하여 132,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전화상 약정하였던 사실, 그 후 피고김기복이 위 여행을 하지 못할 사정이 생겨 위피고 대신 위 미니버스를 운전할 수있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이도섭이 여행을 가기로 하여 위 7.28.07:00울산시내 공업탑로타리 부근 노상에서 소외 회사 직원으로부터 차량을 인도받으면서피고 김기복이 "임차인 외 제3자의 운전을
금합니다"라는 문언이 인쇄된 피고 김기복명의의 임대차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피고 이도섭이 위 차량을 인도받아 운전을 하여여행을 출발하였다가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게 되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아무런 반증이 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 김기복등 동료 6명이 비용을 분담하여 차량을임차하되 피고 김기복이 나서서 일을 주선하였던 관계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피고 김기복만으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여 피고 김기복을 제외한 피고 이도섭 등나머지 동료들은 바로 위 소외 회사와의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외 제3자"에 해당하여운전이 금지되어 있었다고 볼 수도 없거니와 위 사실인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소외회사가 임대한 차량이 12인승으로 상당수의 인원이 위 차량에 탑승할 것이 예상되고,차량사용기간이 4일간의 장기간에 걸친 장거리 여행목적으로 임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당시 피고 김기복이 임차인 겸 운전자로 지정되어 있었다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그 차량이 본래의 임차목적에 사용되는 경우 그 차량에 탑승한사람 중에서 운전면허 및 운전기능을 갖춘 사람이 있을 때에는 위 계약서상의 제3자운전금지조항과는 상관없이 그에게도 위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묵시적으로승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 이도섭은 위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기명 피보험자로부터의 차량임차인인 피고 김기복을 위하여자동차를 운전중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어느 경우에나 원고와 소외 회사와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기명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이거나 그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자에 해당하여 그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라 할것이므로 원고는 피보험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여법관】 재판장 판사 이기현. 판사 서명수, 안영길.
【출전】하급심 판례집 제 8702호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4-06-13

조회수32,07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