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8다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분류2 자동차제목 대_가족한정운전특약에서의 가족의 범위(법률상 母만 해당)대법원 2008다68944 보험금 2009.1.30. 선고
위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모가 아닌 기명피보험자의 부(父)의 사실상의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한손회 파일양식_판례올리기용.hwp등록일2015-07-01 조회수17,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