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다른 피보험자의 기명피보험자의 부모등도 자기신체사고 적용 가능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자기신체사고에 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경우,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다른 피보험자인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등이 죽거나 다친 때가 자기신체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06

조회수17,9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