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자살보험금 지급여부(적극) 2014가합35136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5136

 

제목 : 자살과 보험금

 

사안

망인이 보험회사인 원고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재해사망보험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해사망특약을 체결하고, 7년 후 자살함

 

주된 쟁점

면책약관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단서 부분(부책조항)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단 : 보험금 지급채무가 부존재한다는 원고(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살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인 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서는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 약관 중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혀 상정할 수 없어 위 규정이 무의미하게 된다.

-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상법 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다.

- 당해 자살이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자살인지 여부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정책적인 판단 아래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여 위 기간 내의 자살은 일률적으로 보험자가 면책되는 것으로 하고, 그 이후의 자살은 보험자가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 면책조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자살 그 자체가 범죄가 아닌 이상 보험사기를 방지할 정도의 기간을 경과한 후의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등록자kicaa 관리

등록일2015-07-10

조회수15,65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