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지_급여소득자 일실수익산정시 소득의 인정방법 및 범위

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7264,20137271(병합) 판결손해배상(),손해배상()

 

재판경과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판결울산지방법원 2014. 8. 27. 선고 20137264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A

2. B

3. C

피고, 항소인 1. D 주식회사

2. E

1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13. 11. 27. 선고 2012가단41709, 2013가단11880(병합) 판결 변 론 종 결 2014. 6. 25.

판 결 선 고 2014. 8. 27

주 문

1. 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피고 E는 원고 A에게 148,374,304, 원고 B, C에게 각 97,249,53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피고 D 주식회사는 피고 E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위 148,374,304원 중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위 97,249,536원 중 각 28,571,429원 및 위 각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201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7/8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E가 각 부담한다.

3. 1항 중 돈의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 A에게 363,176,556, 원고 B, C에게 각 235,451,03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8. 1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하여 원고 A에게 42,857,142, 원고 B, C에게 각 28,571,429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회사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 피고 E(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

1심 판결 중 피고 조합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84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83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019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906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9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63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60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1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5,00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