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91다29170_승낙전 사고_ 위험직정 가입불가약관에서 승낙전 사고에 대한 책임_B4

【판시사항】

가. 보험회사가 생명보험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수령한 직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약관에 정한 적격 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을 통하여 위험보장배수 10배인 ‘태양보험’(생명보험) 가입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받은 직후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전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사용자인 위험직종으로서 그 약관에 정한 적격피보험체가 아님을 사유로 보험회사가 그 승낙을 거절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14

조회수13,96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733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449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259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575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666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288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222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600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973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