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2005다38713_약관설명의무_ 설명의무위반시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_B4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보험금의 지급이 제한된다는 약관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자는 명시·설명의무를 다 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733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449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259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575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667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290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222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600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977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