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2006다87453_약관설명의무_ 설명의무위반시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소극)_B4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의 기재 사항이 별도의 설명 없이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인 경우에도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3]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한 보험약관은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인 점 등에 비추어 보험자의 개별적인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2006다8745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7-14

조회수13,50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84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84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020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910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9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63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6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11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5,00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