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대_2010.1.28. 선고 2009다72209 상해사고발생을 인식,용인하였는지의 판단기준으로서의 예견가능성의 간접사실에의 입증으로 미필적 고의의 인정여부(적극)

대_2010.1.28. 선고 2009다72209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기까지 하는 사람을 보닛 위에 그대로 태운 채 승용차를 40여m 주행하다 급정거하여 위 사람을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보험계약 약관 규정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733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450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259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575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671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292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222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600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39,979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