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자살재해사망_교보생명_재해사망 지급

보험금

[대법원, 200655005, 2007.9.6]

 

판시사항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29

조회수15,00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84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83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020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910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9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63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66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11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5,00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