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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_통지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기에 의한 중복보험이라 추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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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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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4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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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36,532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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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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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4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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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38,193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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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830,448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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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42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