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불치병으로 사망하기전 후유장해 인정 여부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65752

 

망인은 당해 보험계약에서 규정된 장해상태에 들어가 상당한 기간 생존하다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치사율이 극히 높은 불치병으로 진단된 뒤 불과 3개월 남짓의 단기간 내에 사망한 것이므로, 그 사 이에 일어난 사지마비의 증상을 가리켜 당해 보험계약에서 말하는 ‘장해상태’ 에 이르렀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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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선고99다65752 대법원.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3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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