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시사항

[1]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이 경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2]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부딪쳐서 사망하였으나 그가 자살하였다고 추단할 만한 물증이나, 자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이 입증되었다거나, 피보험자가 달리는 기차에 쉽게 치어 죽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그 결과를 스스로 용인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여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1다49234_대법원.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09-30

조회수13,673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834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549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369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688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767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396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323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692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40,089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