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판결
판결요지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입은 상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분류2 인보험제목 지_약물복용의 부작용 상해인정여부(스테로이드 복용)b3서울고등법원 2004. 7. 9. 선고 2003나37183 판결 판결요지 복용의 부작용으로 인한 상해는 약물복용의 효과가 계속 누적됨으로써 어느시점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작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급격하게 상해가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함으로 약물복용의 부작용으로 입은 상해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건번호_2003나37183(스테로이드 승소).HWP등록일2015-10-01 조회수16,2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