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대_자살 재해사망 인정여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재해사망특약과 재해보장특약의 약관에서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을 준용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피보험자의 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는 주된 보험계약의 약관에 정한 ‘자살 면책 제한 규정’은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될 수 있음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책임의 면책과 그 면책의 제한을 다룬 것이므로 보험사고가 ‘재해를 원인으로 한 사망’ 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자살이 보험사고에 포함되지 않는 재해사망특약 등에는 준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이고, 그와 같이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상 위 준용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7,025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991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124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7,00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700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857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571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013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5,09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