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저체온증 사망 상해사망 인정여부

대전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나5115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나. 판단

살피건대, 갑 5호증의 1, 2,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모(모)인 소외 3이 2007. 9. 14. 사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2007. 10. 9.경 소외 1에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1은 같은 날 원고에게 ‘ 소외 3의 사망과 관련하여 질병사망보험금으로 50,000,000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종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추가청구·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5호증의 2)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로 정하여져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소외 1이 피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를 대리하여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5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고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간과하여 법정상속인 중 1인인 소외 1에게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당시 원고 보상 담당자의 말만 믿고 상해사망보험금 또는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명목이 아닌 질병사망보험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1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위 확인서에는 소외 1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보험자와의 관계란에 ‘법정상속인(배우자)’라는 기재만 있을 뿐 소외 1이 실제 사망보험금 수익자인 피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에서 위 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기재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또는 그 법정대리인인 소외 1이 위 합의서 작성으로써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의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신 상해사망보험금 및 신주말상해사망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에 관하여 소송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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