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_통지의무_약관설명의무 위반시 통지의무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217108 판결보험금

    

판시사항

[1] 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설명의무의 내용 / 보험자의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2] 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 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회사에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한 사례

[3] 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대학생 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이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2] 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게된 때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약관 조항에 관하여 명시.설명의무를 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보험자가 명시.설명하여야 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 약관 조항은 상법제652조 제1항 및 제653조 가 규정하는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들을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상법 제652조 제1항 이나 제653조 의 규정을 단순히 되풀이하거나 부연한 정도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회사에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이 자신을 주피보험자, 직업급수 ○○대학생이던 을 종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이 직업급수 2급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에 종사하면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험사고를 일으키자,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회사가 보험계약체결 당시 또는 에게 직업 변경이 통지의무의 대상임을 알렸다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사회통념상 ○○대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는 것을 예상하기 어려운직업이라거나, 방송장비대여 등 업종이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직업이라는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나아가 또는 이 직업 변경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볼 자료가 없는데도, 회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상법 제652조 제1항 의통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1,202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50,651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4,350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6,538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5,732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4,738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3,584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8,193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30,449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7,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