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의료사고] 지_지방흡입술 후 울퉁불퉁한 변형 및 반흔 발생, 책임제한 70%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가합25223 손해배상(의)


원 고 김○○
부산 사하구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행남
피 고 사○○○
부산 중구 ○○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좋은 담당변호사 윤여준


변 론 종 결 2012. 10. 24.
판 결 선 고 2012. 11.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06,0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5.부터 2012. 11. 1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7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4,103,3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
료기록감정 결과,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3. 일반외과 전문의인 피고가 운영하는 ‘○○○ 성형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팔과 다리의 지방흡입에 관하여 문의하여 허벅지 및 팔 부위
에 대한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기로 한 후, ① 2011. 6. 16. 진동지방흡입
기계를 이용하여 양쪽 허벅지에서 각 1,100㎖씩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② 2011. 7. 1. 종아리 퇴축술을, ③ 2011. 7. 5. 진동지방
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양쪽 팔 상완부에서 각 550㎖씩의 지방을 흡입하는 지방흡입술(이
하 ‘이 사건 제2차 수술’이라 한다)을 각 시술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1. 7. 18. 이 사건 제2차 수술 부위인 오른쪽 팔꿈치 부분의 피부
에 괴사가 발생하였고 2011. 9. 29.까지 피고 병원에서 약물치료 및 레이저치료, 피부재
생 연고 도포 등의 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2012. 6. 19.까지 ○○○○의원에서 이 사건 각
수술로 인하여 변형이 생긴 부위에 대한 지방이식 등 치료를, 2012. 2. 15.부터 2012. 7.
10.까지 아름다운 피부과의원에서 치료를 각 받았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오른쪽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길이 6㎝, 폭 3
㎝의 반흔과 동전 크기의 반흔이 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있는 상태
이며, 위 반흔 및 변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향후 수술 등 치료에 의하여 다소
개선될 여지는 있으나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수술 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먼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서 수술 전에 심전도
검사, 혈액검사 및 활력징후 확인 등 기본적인 검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흡입술을
위하여 원고의 몸매, 피부의 상태 등에 대하여 검사 및 기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수술 시술상 과실 여부
의사가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
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
130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1. 6. 16. 피고로부터 양쪽 허벅지 부위
에 대한 지방흡입술인 이 사건 제1차 수술을 받은 후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이 발생한 사실, 원고가 2011. 7. 5. 양쪽 팔 상완부에 대한 지방흡입술인 이 사건
제2차 수술을 받은 후 오른쪽 팔의 수술부위에 길이 6㎝, 폭 3㎝의 반흔과 동전 크기
의 반흔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수술은
진동지방흡입기계를 이용하여 캐뉼라를 지방층에 삽입한 후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인
데, 이와 같은 지방흡입술의 경우 캐뉼라가 고르게 삽입되지 않거나 같은 자리에 오래
머물러서 화상을 입게 되는 경우 조직 손상으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반흔
이 형성될 수 있는 점, ② 지방흡입술 시술시 환자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연령,
성별, 피부 탄력성, 국소적 지방분포, 기존 질환 등을 모두 고려하여 수술 계획을 세우
고,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수술에 임하여야 하는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어서
이러한 훈련을 철저히 받지 못한 경우 반흔 형성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성형외과 교수 은석찬은, 원고에게 발생한 피부 괴사로 인한 반흔은 이 사건 각 수술
시 캐뉼라 조작 미숙 등 잘못된 방법으로 불필요하게 과다한 지방을 흡입함에 따라 발
생한 것이며, 이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의 초보적인 잘못에 해당한다는 소견
을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서 캐
뉼라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오른쪽 팔 상완부의 반흔 형
성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설명의무 위반여부
성형수술은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외관상 다
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
가 있을 수 있고, 특히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
통을 겪거나 외부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
의 방법 및 필요성, 일반적인 부작용,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
세한 설명을 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 및 부작용을 충분히 감
안하여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 3의 각 기재
에 의하면, 피고가 2011. 6. 16. 이 사건 제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출혈, 부종, 감
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비대칭 등의 부작용과 울퉁불퉁한 변형이 생길 경우 재수술
을 해야 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수술 및 마취 동의서(갑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2)를 받은 사실, 2011. 7. 1. 종아리퇴축술을 시술하기에 앞서 원고에게 출혈, 부종, 멍,
감염, 염증, 통증, 감각이상, 발목운동제한, 보행장애 등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수
술 및 마취동의서(갑 제1호증의 2, 을 제2호증의 3)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가 2011. 7. 5. 이 사건 제2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팔 상완부 지방흡입술의 부작
용 및 합병증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이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차 수술이 이 사건 제1차 수술과 같은 지방흡입술이기는 하나,
시술 부위 및 시기가 다르므로 별개의 수술로 보아야 하는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제1
차 수술에 앞서 원고로부터 받은 수술 및 마취 동의서에는 ‘수술사항’란에 ‘지방흡입(허
벅지)’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팔 상완부 지방흡입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모두 이행하였다
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성형수술의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설명의무의 이행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수술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즉, 일반적으로 지방흡입술을 성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한다고 가정하여도 원고에게
발생한 것과 같은 반흔이나 울퉁불퉁한 변형의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은 약 2~5%에 이
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
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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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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