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의료사고] 지_편도절제술 후 미각이 감퇴된 사안에서 설명의무위반에 따른 위자료만 인정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3가단51253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운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서인섭


변 론 종 결 2013. 5. 10.
판 결 선 고 2013.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2013.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61,7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수술 경과
1) 원고는 2010. 10. 4.경 목이 붓고 아픈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
인후과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다.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와 문진으로 원고의 증상을 만성편도염으로 진
단하고, 1개월 후 편도절제술을 시술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5.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검사, 마취) 청약서에 서명․날인
한 후 피고의 집도하에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받고, 2010. 11. 7. 퇴원하였다.


나. D대학교병원에서의 치료 경과
1) 원고는 2010. 12. 초순경 이 사건 수술 이후 미각이 상실되었다고 호소하며 피
고 운영의 위 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아연을 처방받고 복용하였으나, 여전히 미
각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1. 2. 14. 피고로부터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2011.
2. 25. D대학교병원에서 미각장애를 호소하며 진찰을 받았다.
2) 원고는 2011. 3. 15. D대학교병원을 다시 방문하여 미각검사를 받았는데, 미각
검사 결과 미각의 감소가 관찰되나 전기미각검사상 신경 활성이 관찰되므로 향후 점차

적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진단을 받았고, 2011. 11. 27. 위 병원에서 다시
실시한 미각검사결과 정상 범위로 미각이 회복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수술 당시보다는 미각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미각장애 등을
호소하고 있다.


라. E병원 감정의의 의견
원고의 미각 감퇴는 이 사건 수술 후의 후유증으로 판단되고, 미각 감퇴가 발생하
여도 특별한 치료법이 없으므로 자연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며, 수술 당시보다
조금씩 자연회복이 되는 단계로 판단되고, 수술당시로부터 향후 2년간 미각감퇴의 후
유증이 예상되며, 원고에 대한 편도염 치료는 종결되었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18

조회수1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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