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헌_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가 사기에 해당 여부

헌법재판소 1996. 6. 13. 95헌마327 결정불기소처분취소

 

 

판시사항

[1]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보험회사에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사기피의사건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기관련성(自己關聯性)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고소장에 죄명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범죄사실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죄명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충분히 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사건결정서에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판단유탈(判斷遺脫)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고 속이고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여 사기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는 위 범행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들이 사망한 피보험자의 수증자나 상속인들에게 해제된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그 보험회사들이고, 다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아니어서 자기관련성이 없다.

[2] 청구인들이 고소장에서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를 주장하면서 고소사실의 말미에 위 금원을 인출, 분배착복하였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배임, 횡령의 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가 항고 및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단계에서 이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며, 피청구인은 사기의 점 뿐만 아니라 배임, 횡령의 점에 대하여도 충분하게 수사를 하고 다만 범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불기소결정서에 고소죄명에 따라 사기의 점만을 판단한 것인바, 이러한 경우에는 배임, 횡령에 관하여 따로 불기소결정서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고소내용의 일부에 관하여 자의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95헌마327.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0

조회수11,13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1,202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50,651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4,350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6,535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5,732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4,738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3,584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8,193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30,449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