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사기·사기미수】
판시사항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분류2 인보험제목 대_불필요한 장기입원 및 계속입원은 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사기·사기미수】 판시사항 치료의 실질이 통원치료이거나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후 이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건번호_2007도2941.hwp등록일2015-10-20 조회수13,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