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지_자전거 무단횡단 과실여부

대전고등법원 1994. 9. 15. 선고 94나1003 판결【손배배상(자)】 

 

(1)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우◎수는 위 시내버스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는 데, 자전거를 타고가던 원고가 도로를 횡단하기 위하여 갑자기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 중앙부분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행한 것이고 위 버스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갑제6호중의 8의 일부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이 사건 사고는 위 우◎수가 야간에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상을 직진하면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과 원고가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를 횡단함에 있어 자전거에서 내려 도로를 지나는 차량등의 동태를 확인한 후 연후에 신호등에 따라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행자신호가 끝날 무렵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지나는 차량 등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성급하게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행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뒤에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3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책임을 위 과실배율을 제외한 나머지 70% 부분으로 제한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94나100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8,390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7,085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991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124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7,009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706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864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571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014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5,101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