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4. 7. 29. 선고 2003나84240 판결【보험금】
판결요지
험약관의 규정상‘암’판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조직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 신생물(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이는 각 보험에서 담보하는‘암’에
해당한다"
분류2 인보험제목 지_뇌수막종 임상학적 악성 인정여부서울고등법원 2004. 7. 29. 선고 2003나84240 판결【보험금】 판결요지 험약관의 규정상‘암’판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조직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건번호_2003나84240(뇌수막종).DOC등록일2015-10-22 조회수18,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