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ㅡ조정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

정번호 : 제2013-15호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서울고법 2006. 6. 8.선고 2005나61623판결 등)되는 것이므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신청인의 체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외래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임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제2013-15호_[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22,729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31,433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32,388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33,149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33,864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33,697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9,084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31,371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34,009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47,259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34,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