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번호 : 제2013-15호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서울고법 2006. 6. 8.선고 2005나61623판결 등)되는 것이므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신청인의 체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외래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임
분류2 인보험제목 ㅡ조정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의 상해 인정 여부조정번호 : 제2013-15호
외래성은 상해의 원인이 피보험자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제외(서울고법 2006. 6. 8.선고 2005나61623판결 등)되는 것이므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신청인의 체질적인 요인이 아니라 스테로이드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외래성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임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2013-15호_[1].hwp등록일2015-10-22 조회수17,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