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ㅡ 대 기존장해 공제 약관규정 설명의무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229917,229924 판결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와 을이 체결한 상해보험의 특별약관에 ‘특별약관의 보장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서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의 동일 신체 부위에 또다시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기존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위 기왕장해 감액규정을 명시·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기존장해 공제 설명의무.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5,83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