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재물보험

제목

화재보험에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에 대한 수리비 중 부가가치세 부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
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보험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화재보험의 피보험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이고, 보험사고로 소훼된 보험목적 건물을 수리하는 것은 자기사업을 위
하여 사용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그 수리비용을 지급할 때 거래징수 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법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피보험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뒤에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보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재물보험-부가세 관련.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6,554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