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재물보험

제목

지-2011가합4209[1]_다수보험계약_사기 고지의무위반_보험자패소


1)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
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
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
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위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한편,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
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
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
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가 2009. 2. 25. 이 사건 보험을 비롯하여 4개의 보
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2009. 4.부터 2011. 1.까지 8차례나 입원하여 보험금을 지급받
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가 납입한 보험료가 피고의 수입에 비하여 과다하다거나, 1차에서 8차
에 이르는 각 보험사고가 허위라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3차 및 6차 보험사고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 법원의 ○○정형외과의원장, ○○내과의원장, 참
의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각 입원치료경위, 입원
당시의 피고의 주관적, 객관적 증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각 보험사고로 인하
여 입원한 기간 및 지급받은 보험금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앞서 본 사실만
으로는 피고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
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기로 인한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그와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
하고 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보험사고가 허위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대부분의 보험계약
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날에 체결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 체결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해지 주장에 관한 판단
보험자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
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이 고지를 요하
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실을 보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본소), 2006다69844(반소)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계약전 알릴사항의 ‘다른 보험회사(공제, 우체국 등 포함)에 이 보험과 동일하거나 유
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생명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1건, ○○ 생명’이라고 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항은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계약 체결 이전에 가입한 보험계약 현황을 묻는 질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 생명보험 주식회사와만 이 사건 보험계약과 유사
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답한 것만으로는 피
고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기왕질환 등 고지의
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
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1. 1. 25.부터 2011. 2. 8.까지 15일간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16대특정질
병’중 하나인 알콜성 간염 등으로 입원한 사실, 1일당 질병입원비 3만 원, 16대 질병입
원비 2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75만 원[ = (질병입원비 3만 원 + 16대 질병입원비 2만
원) × 15일]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
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
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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