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대-천재지변_불가항력입증책임공작물점유자_대법원82다카348

 

【판시사항】

. 공작물 하자에 의한 손해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

. 집중폭우에 의한 손해발생이 불가항력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라 함은 그 공작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일단 하자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손해발생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하자가 없었다고 하여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다.

.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사고지역에서 통상 예견할 수 없을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으로서 도로의 안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었다고 하여도 절개지의 붕괴를 방지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97.8밀리의 집중폭우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이라 단정할 수 없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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