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배상책임

제목

고-개정실화법 적용 판례 다만 책임제한 30%

판시사항
[1]
버스 운전 기사의 운행개시 전 버스점검 및 정비의무
[2]
고속도로의 터널을 진행하던 버스의 후방 엔진룸에 불이나 발생한 화재 사고로 터널내 시설이 전소한 사안에서,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경과실임에도 실화자인 버스기사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재판요지
[1]
도로운송차량법 제4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및 그 [별표 9]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매일 그 운행개시 전에 일상 점검의 하나로 시동이 쉽게 되고, 연료류, 윤활유 또는 냉각수의 누설개소가 없는지, 배기색이 깨끗한 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별표 10]에 의하면 기관인 엔진 본체와 냉각장치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버스를 운행하는 운전기사로서는 그 운행 전 버스의 엔진과 냉각장치에 대하여 미리 점검하고 결함을 발견할 경우 필요한 정비를 다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다.
[2]
고속도로 터널을 진행하던 버스의 후방 엔진룸에 불이 나 발생한 화재사고로 터널 내 시설이 전소한 사안에서,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경과실임에도 실화자인 버스기사와 사용자인 버스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다만, 책임을 30%로 제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조회수1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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