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사지법 1993.3.26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분류2 관련법규제목 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서울미사지법 1993.3.26선고 92가합65079 제42부판결 : 확정
【판시사항】 음주만취된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함으로써 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기도폐쇄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것이 생명보험계약의 신체손해담보조항에서 보험사고로 규정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사망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지_구토물이 기도를 막아 사망에 대해 상해사망으로 본 사례.hwp등록일2015-10-22 조회수16,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