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관련법규

제목

대_개시전 원인 또는 이전 발생 신체장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 위험 인수 여부

대법원 2013.10.11선고 2012다2589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손상을 입는 것을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으로서, 보험금의 지급범위와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자의 정책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피보험자에게 보험기간 개시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그 이전에 발생한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로 인한 보험금 지급의 위험을 인수할 것인지 등도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야 한다.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50관련법규 자배법3조 위헌여부

kicaa 관리

2014.06.1324,835
49관련법규 동승소유자 피해자측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552
48관련법규 승낙피보험자도 타인가능

kicaa 관리

2014.06.1326,372
47관련법규 시비하다사고 인과관계 유

kicaa 관리

2014.06.1326,691
46관련법규 운전기사가 타인해당경우

kicaa 관리

2014.06.1326,775
45관련법규 2종보통 12인승 운전부책

kicaa 관리

2014.06.1323,397
44관련법규 보행자점멸 횡단5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5,323
43관련법규 승객의 고의자살 부인

kicaa 관리

2014.06.1326,692
42관련법규 상해보험에 있어서 한시장해의 인정여부

kicaa 관리

2014.06.1340,094
41관련법규 다른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상

kicaa 관리

2014.06.132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