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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합의서의 효력범위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다12403 판결【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불법행위의 피해자측이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당시 사정에 비추어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계속 치료중 그 부모가 향후 그 사건으로 인한 제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이 있지만 그 각서작성 당시까지의 치료비만도 합의금으로 교부받은 금 5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해자의 부모가 사리를 잘 모르고 가해자측의 치료비 보조를 고맙게 생각한 나머지 별 생각없이 가해자측의 요청에 따라 미리 작성하여 가져 온 위 각서에 이름만을 무인한 사정이 엿보이며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일반노동능력의 85%를 상실한 사실등을 종합해 보면 위 각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형사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민사상으로는 그 치료비로 지급받은 위 금 500,000원의 범위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작성된 것일 뿐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손해와 그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뜻으로 작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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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90다12403.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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