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03나84240
[판결요지]
보험약관의 규정상‘암’판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조직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 신생물(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이는 각 보험에서 담보하는‘암’에 해당한다
분류2 인보험제목 고_뇌수막종의 임상적 악성암으로 인정한사례[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03나84240
[판결요지] 보험약관의 규정상‘암’판정에 있어 일차적으로 조직학적 소견에 따르되 임상학적 진단을 그 보조수단으로 인정한 취지와 악성 신생물(악성종양), 양성종양의 의미 등을 종합해 보면 비록 조직학적으로 악성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임상학적으로 볼 때 악성이라면 이는 각 보험에서 담보하는‘암’에 해당한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임상적암-뇌수막종] 서울고등법원 2003나84240.hwp등록일2015-10-25 조회수15,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