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분류2 인보험제목 대_c20 코드를 받은 직장유암종에 대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다13968,13975, 판결] 【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 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둔 사안에서, 甲의 수술을 담당했던 의사가 ‘직장유암종’으로 진단한 甲의 질병을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유암종] 대법원 2011다13968.hwp등록일2015-10-25 조회수22,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