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대법원, 2013다34693, 2013.9.26]
【판시사항】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甲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분류2 인보험제목 대_의료사고에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사망시점 또는 적어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 한 시점부터 소멸시효 진행보험금 [대법원, 2013다34693, 2013.9.26] 【판시사항】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甲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乙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甲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첨부파일 다운로드 판례_2013다34693(의료사고의 보험금청구권소멸시효 기산점).hwp등록일2015-10-25 조회수21,3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