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자동차

제목

지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원인불명의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산정기준

창원지방법원 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ㆍ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거리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사고 당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나 모든 증거에 의해서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당시의 양 당사자의 음주 여부, 제한속도 초과 정도 등의 위법성을 비교ㆍ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6

조회수30,598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020자동차 대_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부담부분의 산정방법 및 구상권 행사의 요건

업무지원회

2016.02.0441,616
1019자동차 대_기명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운전을 허락하는 경우 운전자의 연령을 확인..

업무지원회

2016.01.2933,656
1018자동차 대_승용차 운행 중 핸드백 날치기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업무지원회

2016.01.2947,814
1017자동차 대_같은 자동차에 대한 복수의 운행자 중 1인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

업무지원회

2016.01.2939,285
1016자동차 지_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의 손해배상책임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실제 손해..

업무지원회

2016.01.2841,355
1015자동차 지_면허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자에게 운전을 하게 하던 버스운전사가 핸들..

업무지원회

2016.01.2837,399
1014자동차 지_결혼 전제로 사귀어 온 자와 3개월간 자동차를 교환하여 사용 중 교통사..

업무지원회

2016.01.2835,826
1013자동차 지_오토바이 면허를 딴 고교생이 사고를 낸 사안에서 부모에 대한 손해배상..

업무지원회

2016.01.2751,783
1012자동차 대_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제 손해액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

업무지원회

2016.01.2749,113
1011자동차 대_운전병이 여단장의 차를 몰래 타고 술을 마신 후 병으로 하여금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1.2752,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