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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목

지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원인불명의 교통사고에서 과실비율산정기준

창원지방법원 1997. 4. 18. 선고 96가합7991 판결【손해배상(자)】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ㆍ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거리 교차로는 전자신호등에 의해 교통 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고 사고 당시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와 가해자 중 일방이 신호를 위반하였음은 분명하나 모든 증거에 의해서도 이를 밝히지 못한 경우, 당시의 양 당사자의 음주 여부, 제한속도 초과 정도 등의 위법성을 비교ㆍ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0-26

조회수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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