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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44401 판결【손해배상(산)】

판시사항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와 같은 사유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당연히 참작되어야 하고 양자의 과실비율을 교량함에 있어서는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사고발생에 관련된 제반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안된다.

[2] 피해자의 과실을 70%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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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자는hwp사건번호_93다44401.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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