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지_다수보험가입자 장기입원 보험사기죄

 



울산지방법원 2015. 4. 16. 선고 2015고단88 판결【사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 보험사를 상대로 실제 진료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허위 보험금 청구 횟수가 많고 편취금액도 1억 4천여만 원에 이르며,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물론 보험제도나 의료보험에 대한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림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불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는 등 그 폐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 보험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3달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3

조회수15,111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1100자동차 지_유턴 허용구역에서 유턴하는 운전자가 후행 차량이 자신보다 앞서 유턴..

업무지원회

2016.04.0431,186
1099자동차 지_의료기관이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업무지원회

2016.04.0450,643
1098자동차 지_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수리비와 대차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대차..

업무지원회

2016.04.0444,335
1097자동차 대_자동차 대리운전 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체결한 자는 단순한 동승자에 ..

업무지원회

2016.03.3136,527
1096자동차 대_의료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함에 있어 영상..

업무지원회

2016.03.3125,718
1095자동차 대_자동차를 맫하기로 하고 인도까지 하였으나 아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업무지원회

2016.03.3134,735
1094자동차 지_사실상의 계모가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상 기명피보험자의 모에 포..

업무지원회

2016.03.2843,578
1093자동차 지_자동차 운전자에게 통상 예견하지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 발생을 예견하..

업무지원회

2016.03.2838,179
1092자동차 대_무면허인 미성년자가 무단운행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를 태우고 운전하..

업무지원회

2016.03.2830,445
1091자동차 대_주점의 손님이 맡겨 둔 자동차 열쇠를 도급 마담의 종업원이 경영주의 ..

업무지원회

2016.03.2427,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