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인보험

제목

지_의사의 암 가능성 통지 소홀 및 보험모집인 이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여부

부산지방법원 2006. 9. 8. 선고 2005가단132659 판결보험료

 

 

판시사항

보험가입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암에 걸린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나 담당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암일 가능성의 통지를 소홀히 하였고, 보험모집인도 이러한 진단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경우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사안의 개요

. 원고는 2005. 4. 11. 피고와 사이에 □□□□보험 및 △△△△보험 계약을 각 체결하고, 월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였다.

. 원고는 2003. 2. 6. 의사 AAA로부터 임상진단,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거쳐 생종성 갑상샘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이에 대한 45일 분의 약물치료를 받은 후, 2004. 4. 27. 세침흡인세포진검사를 받았다.

. ▷▷병원 병리과 소속 의사는 같은 달 29. AAA에게 이 표본은 비교적 정상적인 소포세포군들을 나타낸다"라는 설명과 함께 제1순위 진단명 생종성 갑상샘종(Adenomatous goiter..suggestive), 2순위 진단명 유두상암(Papillary carcinoma)으로 된 검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AAA는 그즈음 원고에게 세포검사 결과가 단순한 갑상샘종으로 나왔으므로 수술이나 다른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약물치료만을 받으면서 경과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설명하는 한편 암의 가능성을 내비추긴 하였으나 그 가능성은 매우 적다면서 다시 한 번 검사 결과가 암이 아님을 반복하여 설명하면서, 특별히 암의 치료나 암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이미 4. 24. 처방해 준 갑상샘종에 대한 30일 분의 약물을 그대로 복용하도록 하였다.

. 원고는 2004. 5. 6. 위 의원에서 치료 받은 이후 2005. 8. 5.◈◈의원에서 체중 감량제 복용을 위하여 갑상선 검사를 받을 때까지 갑상선과 관련하여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조제 받은 적이 없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확장자는hwp사건번호_2005가단132659.HWP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5

조회수10,706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