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① 헌법

 

■ 기고문은 2013.2.6. 법률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황도수 교수(건국대 로스쿨)

1. 머리말

헌법재판소는 2012년 5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의 창립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의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다. 2014년 세계 110여국의 헌법재판기관장이 참석하는 제3차 ‘세계헌법재판회의’ 개최에 대한 전망도 밝혀주었다.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의 과다한 신자유주의적 국정운영은 정부출범 당시 국민들이 가졌던 경제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전환시켰고, 급기야 2012년에는 실업문제, 복지논쟁, 경제민주화 등이 정국의 주된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헌법재판소는 주권자 국민들의 의지와 비전의 결정체로서의 헌법을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주체성을 확인하고, 국가의 미래상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소위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에 의한 민주주의 국가임을 재차 천명하였다. 경제력, 권력 기타 계층, 지위, 나이, 성 등으로부터 벗어나 주권자 국민들 전체가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이 민주주의의 기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실업문제, 경제민주화, 복지논쟁이 국정의 핵심쟁점이 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이들 쟁점에 대한 헌법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국가질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이 무엇인지를 선언하였고, 그 판단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는 위헌이고, 학교급식비 징수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세입자 주거이전비 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복지국가 내지 경제민주화가 우리 헌법의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혈우병 환자 요양급여대상제한 규정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근거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사회적 기본권 분야라고 하여 무한정의 입법재량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역시 헌법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제도 몇 건에 대하여 합리성 결여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실업문제 해결이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였다. 사법연수생의 판사임용자격에 있어서의 신뢰보호 문제, 순경 등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있어서의 응시연령 문제 등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취직경쟁의 공정성을 중시하였다.
기타 성폭력범죄자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에 대한 합헌결정 및 수용자 서신의 봉함금지제도에 대한 위헌결정 등도 주목할 만한 결정이었다.

2. 민주국가 관련

인터넷실명제 위헌(2012. 8. 23. 2010헌마47, 위헌)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2009. 12. 30.과 2010. 1. 17.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kr.youtube.com)’, ‘오마이뉴스(ohmynews.com)’, ‘와이티엔(ytn.co.kr)’의 게시판에 익명으로 댓글 등을 게시하려고 하였으나, 위 게시판의 운영자가 게시자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함으로써 댓글 등을 게시할 수 없었다.
청구인들은 위와 같은 인터넷실명제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는 익명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표현은 인터넷이 가지는 정보전달의 신속성 및 상호성과 결합하여 현실 공간에서의 경제력이나 권력에 의한 위계구조를 극복하여 계층 지위 나이 성 등으로부터 자유로운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등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정보 게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 특정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등을 통하여, 피해자 구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법 제44조의2) 등을 통하여, 불법정보의 유통 및 확산의 차단은 게시판 관리·운영자에 대한 불법정보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명령(법 제44조의7), 기타 사후적인 손해배상 또는 형사처벌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점, 본인확인의 대상으로서의 ‘게시판 이용자’는 ‘정보의 게시자’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는 ‘정보의 열람자’도 포함하고 있는 등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점 등 본인확인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3. 교육제도 관련

.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2012. 8. 23. 2010헌바220, 위헌)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중학교 재학생의 학부모로서 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07년경 학교운영지원비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심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이 위헌이라며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회계직원의 급여 일부, 교원연구비 및 학교운영상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보조적인 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학교회계상 세입부분에서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기본적 교육수입(또는 등록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여전히 중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된다.

. 학교급식비 학부모부담 (2012. 4. 24. 2010헌바164, 합헌)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중학교 학생 또는 그 부모로서 급식비로 학년마다 대략 35만원 정도를 각 납부하였다.
청구인들은 2009년경 대한민국, 경기도 등을 상대로 급식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법에 대하여 위헌소원을 제기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들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
학교급식은 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영양공급 차원을 넘어 교육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교육적 측면은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 이외에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식생활 및 인성교육으로서의 보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그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금지(2012. 5. 31. 2010헌마139, 합헌)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9. 8. 25.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결정을 받고, 같은 해 9. ○○대학교 수시모집 간호학과에 응시하였으나 검정고시 평균점수가 위 대학에서 정한 수시모집 합격 기준에 미달되어 불합격되었다.
그 후 청구인은 2010년도 제1회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하고자 준비를 하였으나, 전라남도검정고시위원회위원장의 2010. 2. 1. 검정고시시행계획 공고에서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금지하고 있어서, 더 이상 고졸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없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교육청 공고가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우리나라의 검정고시제도는 기본적으로 학력인정을 위한 것이면서, 실질적으로는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평가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성적평가시험으로도 일부 기능하고 있다.
이 사건 응시제한의 목적은 정규 교육과정의 학생이 검정고시제도를 입시전략에 활용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상급학교 진학 시 검정고시 출신자와 정규학교 출신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바, 이러한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오랜 기간 동안 재응시가 허용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과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만 재응시를 금지하고 그 이후에는 재응시를 허용하는 등 덜 기본권 침해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응시제한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경과 규정 없이 일시에 전면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종래의 제도를 신뢰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했던 청구인들과 같은 응시생의 응시기회를 단번에 박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왕의 합격시기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재응시를 금지함으로써 검정고시 합격의 유효기간을 지원 자격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학교에의 지원가능성을 봉쇄하고 있으며, 또한 응시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4. 복지관련

.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2012. 7. 26. 2010헌마7, 합헌)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들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로 하여금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위 법률조항에 의한 보상액이 지나치게 다액이고, 국가 등 공공사업시행 주체에 적용되는 손실보상 기준을 사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세입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일정한 건물이 이전ㆍ철거될 경우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는 주거이전이 불가피하고, 그 주거이전을 위한 비용지출이 부득이하므로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데에 제도의 취지가 있는 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는 점,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의 범위를 실질적인 주거이전비 지원이 필요한 세입자들로 적절히 제한하고 있는 점,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적절한 주거이전비 보상액을 정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입법재량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기준 이상의 세입자 보상을 실시한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는 특례규정을 두어 다른 방법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혈우병 환자 요양급여대상제한 위헌(2012. 6. 27. 2010헌마716, 위헌)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1983. 1. 1. 이전에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들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제정하면서 A형 혈우병 치료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함에 있어서, 그 대상 환자를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로 한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고시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고시 조항이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환자의 출생 시기는 그 부모가 언제 혼인하여 임신, 출산을 하였는지 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기인하는 결과의 차이일 뿐, 이러한 차이로 인해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한 치료제인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필요성이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나이에 따른 제한을 폐지한다 하더라도 보험재정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출생 시기에 따라 이들에 대한 유전자재조합제제의 요양급여 허용 여부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5. 직업관련

. 사법연수생 판사임용자격(2012. 11. 29. 2011헌마786, 위헌)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이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당시의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사법연수원의 소정 과정을 마치면 바로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11. 7. 18.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경력을 더 갖춘 경우에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위 법률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지난 40여 년 동안 판사임용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는 과정뿐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이 보호받을 신뢰를 가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판사의 임용자격을 강화하여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가 재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시 이미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시급히 적용해야 할 정도로 긴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률조항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연령 위헌(2012. 5. 31. 2010헌마278, 헌법불합치)
1) 사건 개요
청구인들은 1977년 이후 출생한 자들로서 각각 순경 공개경쟁채용시험, 소방사·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특별채용시험과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이들 시험의 응시연령 상한을 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위 법령은 일선 현장에서 격렬하고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찰 및 소방업무의 직무특성상 젊고 신체적·체력적 능력이 우수한 순경 및 소방사·지방소방사 그리고 소방간부후보생을 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30세가 넘으면 순경과 소방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격요건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 점은 순경을 특별 채용하는 경우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소방사·지방소방사와 마찬가지로 화재현장업무 등을 담당하는 소방교·지방소방교의 경우 특채시험의 응시연령을 35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점만 보아도 분명하다. 따라서 이들 선발시험의 응시연령의 상한을 ‘3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6. 사회질서 관련

. 성폭력범죄자 전자발찌 사건(2012. 12. 27. 2010헌가82, 합헌)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6. 10. 20.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할 즈음이 되었다. 검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0. 7. 청주지방법원에 그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법원은 직권으로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부칙조항은 피부착자의 위치와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피부착자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부착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적용되었을 때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은 형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효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는 “인격 살인”으로 부를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성폭력범죄를 경험할 경우 심리적인 상처와 후유증으로 인해 평생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에서 성폭력범죄로부터 국민, 특히 여성과 아동을 보호한다는 공익은 매우 크다.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및 방법, 위 조항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할 때,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 수용자 서신 봉함 금지 위헌 (2012. 2. 23. 2009헌마333, 위헌)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2007. 4. 23.경 마산교도소에서 형집행 중에 있다가,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서 자비 부담으로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마산교도소장에게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국가기관에 청구인으로 하여금 외부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마산교도소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다투고자 청원서를 작성·봉함하여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마산교도소장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청원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은 봉함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서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령은 마약ㆍ독극물ㆍ흉기 등 범죄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교정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및 음란물 등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 등을 수용자가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여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적은 교도관이 수용자의 면전에서 서신에 금지물품이 들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수용자로 하여금 서신을 봉함하게 하는 방법, 봉함된 상태로 제출된 서신을 X-ray 검색기 등으로 확인한 후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개봉하여 확인하는 방법, 서신에 대한 검열이 허용되는 경우에만 무봉함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도 얼마든지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령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 침해성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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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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