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기타

제목

대_청약을 거절할 사유 및 입증책임

판시사항

[1]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의 소극적 요건으로 상법 제638조의2 제3항 이 규정하는 ‘청약을 거절할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보험자)

 [2] 승낙 전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자의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사고발생사실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이 ‘청약을 거절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보험계약이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재해근로자가 수령한 요양보상 중 근로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금원을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6

조회수14,125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조회수
60관련법규 긴급차도 배상책임(대물)

kicaa 관리

2014.06.1326,984
59관련법규 연명신고자도 운행자에 포함

kicaa 관리

2014.06.1328,883
58관련법규 하차중 추락 운행중 사고

kicaa 관리

2014.06.1329,019
57관련법규 신호바뀐순간사고 20%과실

kicaa 관리

2014.06.1326,892
56관련법규 경찰수신호 최우선

kicaa 관리

2014.06.1333,591
55관련법규 전문수련의 시험에 합격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

kicaa 관리

2014.06.1328,758
54관련법규 절취운전 운행자성부인

kicaa 관리

2014.06.1331,458
53관련법규 선행사고부상시 후행사고

kicaa 관리

2014.06.1328,910
52관련법규 안전거리확보 의미

kicaa 관리

2014.06.1324,997
51관련법규 택시신호위반 여부

kicaa 관리

2014.06.132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