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2
제목
판시사항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상대방
판결요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의 경우에는 계약의 상대방 당사자인 보험계약자나 그의 상속인(또는 그들의 대리인)에 대하여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에 있어서도 보험금 수익자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보험약관상의 별도기재 등)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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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업무지원회
등록일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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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지원회